- 목적 : 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일괄 파렛타이징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성 확보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및 생산조직
  - 지원내용 : 소비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원예농산물의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을
  풀회사로 부터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율 : 국고보조 40%, 지원한도 : 1억5천만원
 
  - 2013년부터 aT로 부터 사업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대행
  - 농업법인들이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는 본 연합회를 통해 접수하고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을 지급
 
 
  - 목적 :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저리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조직.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3억원이상, 설립 후 3년이상,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단, 참여조직은 출자금 1억원, 운영실적 1년이상)
  - 지원내용 : 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원물확보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원, 금리 1∼3%(농업법인 2.5%)
  - 사업비 : 4,5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
 
  - 정부의 차년도 산지유통 활성화사업계획 사전 안내
  -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시행 내용 교육
  -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정부 건의 등
 
 
  - 직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소비지에서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자금(매장 인테리어, 판매대,냉장고
  구입 등)을 aT를 통하여 지원
  - 회원사에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시행 내용 안내
 
  - 과천 바로마켓 등에서의 직거래장터 부스, 판매대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 직거래장터 개설시 회원사와 합동으로 장터 운영
 
  - 농식품, 외식관련 중소업체가 상호협력하여 상품개발, 공동마케팅, 시장조사등에 필요한 자금을 aT를 통하여 지원
* 매년초 농식품부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에 참여
  - 2개이상의 회원사가 협력하는 복수법인 자격요건에 맞도록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시행 내용 안내
 
 
- 농업인 및 중소식품기업이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신규 판로개척 및 수익 안정화를 통한 소득증대,
  지역 농식품의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안내 및 알선
- 대기업은 국산원료를 사용한 신제품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