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처분 위법 취소 인정
최종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 모두 승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잘못된 처분 위법성 밝혀내
-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은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으로부터 2019.2.8.~ 2019.5.8.까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보장된 신선미세상의「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최종 계약단계에서 계약 미체결로 이어졌으며, 해당 사업을 유통진흥원이 직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 그러나 신선미세상 입장에서는, 유통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 유통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하게 적용하여 무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신선미세상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온갖 억측과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법원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 3심(2020.2.13.) 결과, 모두 신선미세상의 손을 들어 주어 승소하였습니다.
- 이로써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라고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처분은 취소되었고, 신선미세상이 부정당업자라는 오명도 벗어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주)
담당자 : 기영훈 부장 010-5660-9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