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통계청 분류상 도소매업에 포함…고용 허가 업종서 제외돼
정부, 3~9월 연구용역…긍정 결론 땐 12월께 쿼터 배정
“선별·포장 작업, 농업분야의 한 업종으로 추가해야” 목소리
정부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외국인력 고용 허가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이에 따라 APC의 숙원사항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APC 등을 외국인력 고용 허가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3~9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용역 결과 APC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올 12월쯤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APC에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APC는 현재 전국적으로 376곳이 있다. 이들 시설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APC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APC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다. 고용허가제(E-9 비자)·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계절근로자(C-4 비자)를 통해서다. 이중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이다. 도소매업인 APC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구소련 등지의 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농업분야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만이 대상이다. 특례고용허가제는 도소매업을 일부 허용하지만, 여기서도 APC는 제외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PC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고령화 등으로 APC의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요 APC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36명(현원 1377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농업법인은 APC가 수행하는 선별·포장 작업도 농업 생산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선별·포장 작업이 농업분야의 한 업종으로 추가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송식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최근 열린 ‘농협과 농업인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APC의 선별과 포장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