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9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