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2.13.)>
○ (종전) 비의도적 오염은 ‘잔류허용기준의 1/20이하’로 조정, 일률적 검사
→ (개정) 기여도에 따른 과학적·효율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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