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4.1.1부터)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