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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십시오. 농업법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체 혁신 □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4월) 및 세제** 등 제약요인 해소 * ①농작업 위탁형(일반적 형태), ②위탁+임대 혼합형, ③임대형, ④주주형(고도화 단계) ** 농업법인 대규모 출자를 위해 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를 이월과세로 전환 검토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 ㅇ 교육·컨설팅,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R&D, 직접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등을 허용(’25.下,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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