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연합회에서 22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에 앞서 농축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농업법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출일 : 2021년 9월 8일(수) 15시까지 ○ 제출방법 - E-mail : kaca2006@daum.net ○ 문의 - 법인연합회 이경 팀장(☎ 02-6300-8393) 붙임자료 1. [서식첨부]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제도개선 양식 1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