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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참여자 모집공고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에 입점하는 2023년도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경마공원 바로마켓 개요 ○ 개장시기 : 2024년 2월 21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10:00부터 17:00까지 ○ 장소 :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 위탁운영기관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기관 : 한국마사회 2. 참여자 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축․ 수협 등 *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중복 신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전체농가는 선정 취소됨)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나.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류, 버섯·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반찬류, 장류, 즉석식품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신규 친환경농산물은 양곡류, 채소류, 특용, 버섯·임산 물류, 가공식품류)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으로 제한을 원칙 ○ 수입 농축수산물(일부 수입수산물은 예외)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이내 가족, 농·수협 및 농업 법인은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시는 자격 안됨 ○ 신규로 입점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부스존에 배치됨 ○ 바로마켓의 대외신뢰도 구축 및 매출집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합결제단말기 지급 - 바로마켓 통합결제 단말기는 농가별 별도지급 할 것임 - 본 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마켓 참여 신청할 수 없음 - 개별 단말기 사용금지 / 추 후 농가명과 상이한 단말기 사용 시 장터 참여 배제 ○ 참여자는 경마공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주관 등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선정방법 ○ 품목군별 참여자 선정수
- 수산물류에서 선어는 판매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의 참여대상은 6개 품목군에서 총 10개 농가임 - 상기 외에 농협 축산냉장차량 및 허가받은 기존 푸드트럭은 별도로 함 ○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품목군별로 2차 서면평가하되, 일반과 친환경을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각각 평가함 ○ 2차 평가결과, 평균평점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품목군별 및 기존·신규 각각의 참여자 선정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3년 바로마켓 참여자를 선정 - 평균평점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내용 : 참여품목의 적정성, 자가생산여부,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 판매실적 및 판매인력, 품질관련 인증, 상품경쟁력, 판매전략 및 품질보증, 장터 이해도 등 - 청년농(만 40세미만), 여성농, 고령농(만 65세이상), 6차산업인증자, 농식품관련분야 장관·시도지사 이상 포상자(공고일 기준 5년이내)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에 가산점 부여 예정 3.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참여신청서 1부, 참여계획서 1부, 생산계획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참조) ○ 기본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생산품목과 면적이 기록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발급분) 또는 농지원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작목반의 경우〕: 대표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행정기관·농협에서 확인한 작목 반원(명부)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계약재배약정서(계약재배시) 사본 1부. - 〔제조·가공에 속하는 품목군(가공식품·즉석식품·반찬·장류 등)의 경우 추가〕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기타(추가) -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 농식품관련분야 장관· 시도지사 이상 포상자(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 - 신규 신청의 경우 2022년의 출하액 또는 판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하처 또는 판매처 대표의 확인 서류 등. 법인은 재무제표로 매출액 확인) - 친환경신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유효기간내) 증명서류 사본 1부, `22년도 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발행분) 추가 - `22년 기존참여자는「25% 제외규정 숙지 확인서(붙임 ④서식)」추가 * 기본 제출서류 및 판매원 신분확인서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4.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3. 17(금) ~ 3. 3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3월 30일) 도착 분에 한해 유효 ○ 서류접수처 - (우) 0677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702호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5. 세부사항 문의 ○ 기타사항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바로마켓 운영국(02-6300-8376)에 문의 2023. 3. 바로마켓 위탁운영기관장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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