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참여자 모집공고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23-03-17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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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참여자 모집공고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에 입점하는 2023년도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경마공원 바로마켓 개요

개장시기 : 2024221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10:00부터 17:00까지

장소 :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위탁운영기관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기관 : 한국마사회

2. 참여자 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수협 등

            *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중복 신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전체농가는 선정 취소됨)

        ○ 농업인은 농업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류, 버섯·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반찬류, 장류,

                                즉석식품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신규 친환경농산물은 양곡류, 채소류, 특용, 버섯·임산

                                물류, 가공식품류)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 (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으로 제한을 원칙

        ○ 수입 농축수산물(일부 수입수산물은 예외)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이내 가족, ·수협 및 농업

             법인은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시는 자격 안됨

        ○ 신규로 입점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부스존에 배치됨

          바로마켓의 대외신뢰도 구축 및 매출집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합결제단말기 지급

            - 바로마켓 통합결제 단말기는 농가별 별도지급 할 것임

            - 본 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마켓 참여 신청할 수 없음

            - 개별 단말기 사용금지 / 추 후 농가명과 상이한 단말기 사용 시 장터 참여 배제

         ○ 참여자는 경마공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주관 등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방법

 ○ 품목군별 참여자 선정수

품목군

(11개군)

참여자 선정수

대상품목 예시 및 유의사항

(취급 주 품목이 속히는 품목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합계

`22 기존

`23 신규모집

일반

친환경

일반

친환경

양곡류

6

4

4

-

2

1

1

, 보리, , 잡곡, 옥수수 등

과실류

21

16

14

2

5

5

-

사과··포도··감귤 등 과일류. 참외·멜론·수박 등 과실/과채류

채소류

26

19

17

2

7

6

1

·배추·고구마·감자 등 엽근채소류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토마토·딸기 등 과채류

나물·새싹채소 등 기타채소류

특용류

7

3

3

-

4

3

1

인삼·약재·연근·더덕·도라지·천마 등 특용작물

버섯·임산물류

12

7

6

1

5

4

1

느타리·팽이·양송이·표고·송화·노루궁뎅이버섯류, ,,대추,호두,도토리 등 견과류, 임산류

가공식품류

19

14

14

-

5

4

1

즙류,한과류,기름류,식혜,과자,누룽지,고춧가루,식혜,가공소금 등 가공식품류, 건강식품,

수산물류

18

14

14

-

4

4

-

선어, 멸치··미역·황태 등 건어물, 젓갈 등

반찬류

9

7

7

-

2

2

-

절임, 양념, 무침, 조림, 볶음, 김치, 두부 등

장류

6

5

5

 

1

1

-

고추장·된장·청국장·간장, 장아찌 등 장류

축산물류

11

7

7

-

4

4

-

계란, ·오리·염소고기 등 기타축산물, 축산가공품, 벌꿀 및 부산물(프로폴리스,로얄제리등) (·돼지고기는 제외/농협냉장차량으로 대체),

즉석식품류

5

4

4

-

1

1

-

떡류, 빵류, 만두 등(포장 판매하여야 함)

합 계

140

100

95

5

40

35

5

 

  - 수산물류에서 선어는 판매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의 참여대상은 6개 품목군에서 총 10개 농가임

  - 상기 외에 농협 축산냉장차량 및 허가받은 기존 푸드트럭은 별도로 함

        ○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품목군별로 2

             서면평가하되, 일반과 친환경을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각각 평가함

        ○ 2차 평가결과, 평균평점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품목군별 및 기존·신규 각각의 참여자 선정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3년 바로마켓 참여자를 선정

       

           - 평균평점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내용 : 참여품목의 적정성, 자가생산여부,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 판매실적 및 판매인력,

                  품질관련 인증, 상품경쟁력, 판매전략 및 품질보증, 장터 이해도 등

             - 청년농(40세미만), 여성농, 고령농(65세이상), 6차산업인증자, 농식품관련분야 장관·시도지사

                 이상 포상자(공고일 기준 5년이내)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에 가산점 부여 예정

 

         3.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참여신청서 1, 참여계획서 1, 생산계획확인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붙임 서식 참조)

                     ○ 기본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생산품목과 면적이 기록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발급분) 또는 농지원부 1, 사업자등록증 1.

           - 작목반의 경우: 대표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행정기관·농협에서 확인한 작목

              반원(명부)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재무제표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계약재배약정서(계약재배시) 사본 1.

             - 제조·가공에 속하는 품목군(가공식품·즉석식품·반찬·장류 등)의 경우 추가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 영업허가(신고) 사본 1

        ○ 기타(추가)

           -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

            -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 농식품관련분야 장관·

              시도지사 이상 포상자(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

            - 신규 신청의 경우 2022년의 출하액 또는 판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하처 또는 판매처

              대표의 확인 서류 등. 법인은 재무제표로 매출액 확인)

            - 친환경신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유효기간내) 증명서류 사본 1, `22년도 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발행분) 추가

         - `22년 기존참여자는25% 제외규정 숙지 확인서(붙임 서식)추가

                           * 기본 제출서류 및 판매원 신분확인서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4.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3. 17() ~ 3. 30().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330) 도착 분에 한해 유효

서류접수처

  - () 0677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702()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5. 세부사항 문의

기타사항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바로마켓 운영국(02-6300-8376)에 문의

 

2023. 3. 


바로마켓 위탁운영기관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