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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시행 : 5월 18일부터 시행 ○ 취지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 ○ 주 내용 - 5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 -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신설 -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 -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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