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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거래 증가에 따라 정식 인증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과대광고하여 소비자 오인과 혼동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증관련 부정유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인증표시 광고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직구 상품의 경우 대한민국의 유기가공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인증과 관련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목, 상세페이지, 상품 사진에 있는 유기농, 친환경, Organic(s) 또는 Bio(유럽 직구 품목의 경우) 문구도 광고가 불가 하오니, 해당 품목의 상품 사진에 있는 organic 등 문구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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