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이름이나 소재지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대상이 있는 경우 경영체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14일 이내에 접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