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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HMR 개발 ․ 판매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내용 ◦ (지원규모) 10개소 내외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29백만원 이내(보조 100%) * 신규HMR 제품 개발 : 최대 29백만원 / 기존HMR제품 판촉홍보 : 최대 15백만원 ◦ (지원사항 및 조건)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HMR 개발 및 홍보, 판촉‧시식비용 ◦ (지원범위) ① 즉석조리식품 ② 신선편의식품 ③ 간편조리세트
2. 지원대상 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HMR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한 직매장 운영조직 ②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존 HMR제품을 판촉․홍보하고자 하는 직매장 운영 조직 3. 사업신청 ◦ (신청방법)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및 신청접수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부가서류,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 ◦ (제출기한 및 문의처) ‘22. 6.16(목) 16시까지 / 061) 931-1021~2 4.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또는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 5. 추진일정 ◦ 사업신청(5~6월) → 사업자 선정(6월) → 사업추진(6~11월) → 정산(12월) *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첨부화일 및 직거래종합정보사이트 바로정보(www.baroinfo.com) 진행사업 신청란을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랜부((061)931-1021~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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