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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다고 하니 회원사에서는 2월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법인 포함) ❍ 신청기간 : 2023년 2월10일(금)까지 ❍ 신청장소 : 지역농협 ❍ 지참물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위임 시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요망 ❍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 - 보조금 지원 단가는 유종별로 지난해 10∼12월 월별 면세유 평균가격에서 기준가격 (지난해 5월 평균가격의 88.5%)을 제한 금액의 50% - 등유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용분은 지원 단가가 1ℓ당 130.78원, 11~12월 사용분은 각각 1ℓ당 129.28원, 94.28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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