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23-02-06 10:08:5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다고 하니 회원사에서는 2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법인 포함)


신청기간 : 2023210()까지 


신청장소 : 지역농협 


지참물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위임 시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요망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 

 - 보조금 지원 단가는 유종별로 지난해 1012월 월별 면세유 평균가격에서 기준가격

    (지난해 5월 평균가격의 88.5%)을 제한 금액의 50%


 - 등유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용분은 지원 단가가 1130.78, 11~12월 사용분은 

    각각 1129.28, 94.28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