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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알림. (기술보증기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규모 : 총 3,402백만 원, 60개사(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대표 프로그램 ◦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통합지원 제공 - 벨류-업 기업 사업화 기획 지원 사업(60개, 기업당 6백만 원 내외)/ 벨류-업 기업 상용화로드맵 지원 사업(60개, 30~100백만 원)/ 벨류-업 기업 이차보전 사업(7.5~12.5백만 원) 2. 지원 대상 □ 신청 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➊기술이전기업 또는 ➋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03.31.(목) ~ 2022.05.02.(월) (33일간) ◦ 접수기간 : 2022.04.18.(월) 09:00 ~ 2022.05.02.(월) 18:00 (15일간) □ 공통 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정보이용동의서는 제출처로 우편송부(신청마감일(5.2)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획팀 *기타 상세한 사항은 ' 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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