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포되어 2022년 시행 예정인 농지법 개정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4(금)까지 법인연합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