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22-01-26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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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사업 공고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대상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기준 : 최근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수출자

지원내용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지원기간 : 2022.1.112.31까지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수출물류비는 월 2회 지급하며, 지원일정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매월 공지(`22년 수출 선적분은 3월부터 신청 접수 별도공지 예정)

,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매월 aT수출지원시스템(atess)를 통해 지원

신규업체 등록 또는 지원부류 추가 시 aT지역본부를 통해 사전등록 필요.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및 aT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