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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예정)하는 컨설팅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컨설팅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업체 등에게 관련 정보 제공 □ 등록대상 -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예정)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사업자 *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에 대한 식품안전·품질, 법적기준 및 인증 기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단순 분석의뢰, 공증 대행,번역 등은 미해당) □ 등록기간 : 2년 * 최초 등록 후 2년 경과 시, 자격요건 재심사 후 등록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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