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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식약처 고시(제2021-88호) 관련 의견 취합 안내 21년 11월 5일 개정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88호) 중 자연상태 식품 부분 발췌본(별첨 및 아래 참조)에 대해 동 고시사항이 현장에서 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야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움(잔여 포장재 소진 기간 필요, 영세 농어민들에 대한 추가 홍보 등)이 있으신 경우 의견 송부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12월 3일(금) 11:30까지 ☞ 접수 : kaca20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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