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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신설 관련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원할한 현장안착을 위해 설명자료 및 홍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동영상(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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