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21-12-06 11:20:23
파일다운로드 _첨부1__임금명세서_교부_의무화_시행_관련_협조요청.hwp
파일다운로드_첨부6___21.11.19.시행__개정_근로기준법_설명자료.pdf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신설 관련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원할한 현장안착을 위해 설명자료 및 홍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동영상(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