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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사업자께서는 신청기한(`21.12.27~`22.1.7)내에 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k.kr)에 사업계획 을 입력하신 후 관련 서류를 농식품법인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1. 2022년도 예산지침
○ 보조금 총예산: 193억원 ○ 지원조건: 국고보조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 자부담 60% → 변경없음 ○ 지원한도: 최대 1억5천만원(인센티브 별도) → 변경없음
2. 사업신청
가.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기간: 2021.12.27.(월) ~ 2022.1.7.(금) 다. 신청방법: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k.kr에 사업계획을 입력(신청)하고, 관련서류는 농식품법인연합회에 제출 * 신청기한내 시스템(atpool)에 미 입력(신청)시는 추가 신청 불가함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 발급날짜 및 발급방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처
○ 사업계획제출 : www.atpool.or.kr에 직접 입력
○ 일반서류 : (메일) kaca2006@hanmail.net(pdf로 서류 전체 스캔 후 한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요망), (Fax) 02-6300-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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