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21-12-30 13:09:29

2022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사업자께서는 

신청기한(`21.12.27~`22.1.7)내에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k.kr)에 사업계획

을 입력하신 후 관련 서류를 농식품법인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1. 2022년도 예산지침

 

○ 보조금 총예산: 193억원

○ 지원조건국고보조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 자부담 60% → 변경없음

○ 지원한도최대 15천만원(인센티브 별도→ 변경없음

 

2. 사업신청

 

대상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신청기간2021.12.27.() ~ 2022.1.7.()

신청방법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k.kr에 사업계획을 입력(신청)하고,

관련서류는 농식품법인연합회에 제출

신청기한내 시스템(atpool)에 미 입력(신청)시는 추가 신청 불가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발행날짜

유의사항(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21년 12월 1

이후 발행 건

 

3.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변동사항 없어도 제출)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10%이상 출자확인

회계사무소 발급

발행한 회계사무소 직인명판날짜 날인)

4. 최근(2020)표준 재무제표

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급( 발행한 회계사무소 직인명판날짜 날인)

5. 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1년 12월 27

이후 발행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발급

-영농법인은 주식변동사항명세서상의 조합원 5명이 기재된 확인서

※ 제출서류별 발급날짜 및 발급방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처

 

○ 사업계획제출 www.atpool.or.kr에 직접 입력

 

○ 일반서류 : (메일kaca2006@hanmail.net(pdf로 서류 전체 스캔 후 한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요망), (Fax) 02-6300-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