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농업분야 개편안>
1.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2.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4.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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