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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82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16호, 2023.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요내용> ○ 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 자세한 내용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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