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ㅇ「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