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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1.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2.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3.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24.2.17.시행) 4.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8조의3 신설, ‘27.1.24.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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