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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 각부처의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분야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30%→20%,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허가 기간 최대 16년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개(www.atpool.or.kr)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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