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관련 업무안내서
본 안내서는 평소 잦은 질의내용과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의
편의 제공과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자료이오니,
동 법인 제도 및 주요 세재지원 등을 실제 적용(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 기관 등 관계기관의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02-6300-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