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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융자) 추진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지원(가공식품 제외)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등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금회 지원규모 : 1,500백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업체당 대출금액 : 20억원 (배정잔액 발생 시 최대 40억까지 대출 가능) 2. 지원조건 및 자금배정 방법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사업의무 : (공통) 대출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 3.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공사 지역본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접수기한 : 2022. 02. 0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자금지원계획관련 : 급식지원처 학교급식부 황정인 (02-6300-1817)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및 aT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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